경영합리화 핑계로 부당 해고 등 없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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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노동청은 5일 대통령의8·3긴급재정명령으로 기업인들이 경영합리화를 기하는 과정에서 부당 해고·임금체불 등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할 것을 일선 근로감독관에게 지시하고 위반한 업체는 엄벌하겠다고 경고했다.
노동청은 특히 자금융통의 곤란 등을 이유로 임금과 퇴직금을 적시에 지불치 않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근로자의 권익옹호에 최대의 노력을 하라고 근로감독관들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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