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외부 세력 책임 묻고 싶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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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배상 판결이 난 대상은 ‘옥쇄 파업’으로 불렸던 2009년 5~8월 파업이다. 당시 쌍용차 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등은 77일간 공장을 점거한 채 파업을 벌였다. 화염병 투척 등으로 도장 2공장과 사무실 등에 화재가 나고 설비가 파손됐다. 사측은 이에 따라 15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사측은 “법원이 불법 파업 피해에 대해 정당한 결정을 했다”며 “판결문을 받으면 배상액 등 세부 사안을 검토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차는 2009년 파업 후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고, 최근 코란도C 판매 호조로 경영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 올 2분기에는 6년 만에 분기 흑자(37억원)를 냈다. 지난달엔 8년 만에 가장 많은 월간 판매량(1만4244대)을 기록했다. 회사 형편이 나아지면서 무급 휴직했던 454명은 올해 3월 모두 복직됐다. 2015년 나오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X100’을 기점으로 희망퇴직자 1904명에 대한 복직도 추진할 계획이다. 파완 고엔카 쌍용차 이사회 의장은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말까지 반드시 인력을 충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소송을 지속한 것에 대해 쌍용차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쌍용차 노조원이 아니라 민주노총 등 외부 세력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9년 파업 때 쌍용차 노사는 물밑 협상을 통해 의견 접근을 보고 있었지만 외부 세력이 개입하면서 파업이 파국으로 갔다”고 말했다. 쌍용차 노조는 2009년 9월 민주노총에서 탈퇴했으며, 야당의 쌍용차 국정조사 추진에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해고자가 중심이 돼 운영 중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 쌍용차지부의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은 “파업으로 총 98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손해배상 판결까지 내린 것은 가혹하다”며 “법원이 회사와 경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가(경찰)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선 국회와 정치권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쌍용차 비정규직지회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는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복직시키고 불법 파견된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모두 정규직화하라”고 촉구했다. 사측은 “정규직·비정규직이 섞여서 동일한 일을 하는 다른 자동차업체와 달리 쌍용차는 비정규직이 근무하는 라인이 별도로 있다”며 “판결문을 확인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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