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쇄파업 쌍용차 노조 46억 배상하라 … 초강경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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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9일 2009년 쌍용차 노조의 장기 파업과 관련해 노조가 4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2009년 7월 평택 쌍용자동차 도장공장 옥상에서 노조원들이 새총을 쏘는 모습. [중앙포토]

2009년 회사의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불법파업을 한 쌍용자동차 조합원과 민주노총 간부 등에게 4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시 파업은 타협을 고려하지 않고 대화채널을 차단해 옥쇄파업으로 불렸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민사부(이인형 지원장)는 29일 쌍용자동차 회사 측과 경찰이 쌍용차 조합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지 못한 불법파업으로 인한 회사 측의 손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파업에 참가한 쌍용차 노조 간부와 조합원, 금속노조·민주노총 간부 등 110명이 연대해 총 46억854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지금까지 단일 재판에서 민간 기업 노조원 등에게 부과한 손해배상액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이 가운데 회사와 경찰에 나눠서 물어내야 할 금액은 각각 33억1140만원과 13억7400만원이다. 1심 판결대로 최종 확정되면 이들은 1인당 4181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정리해고나 조직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정리해고 등을 이유로 쟁위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근로조건 개선 등 단체교섭과 관련한 정당한 쟁의 행위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쌍용차의 파업은 폭력을 동원해 평택공장 생산시설을 점거하는 등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계법인의 감정평가 결과 생산 차질 등에 따른 불법 파업 피해액이 55억1900만원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경영악화 를 불러온 경영자의 책임 등을 감안해 피해액의 60%만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당초 쌍용자동차 측은 1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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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경찰이 청구한 손해배상액(14억6000여만원)은 90%를 인정했다. 불법 시위를 진압하다 다친 경찰관 122명에게 위자료(1인당 30만∼100만원)를 주고 파손된 헬기·차량·무전기 수리비 등을 물어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 가운데 단순참가자인 일반 조합원 등 29명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최근 들어 이처럼 불법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힌 노조원에 대해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는 추세다. 울산지법은 지난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무단 점거해 생산 차질을 일으킨 노동조합원 11명에게 2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울산지법은 지난 7월과 9월 현대차가 노조 간부 3명을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3명이 총 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홍규(47) 변호사는 “근로자의 권리는 보호해야 하지만 법 테두리를 벗어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인식이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체에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2년 이상 파견근무 땐 정식 직원”= 재판부는 이날 쌍용차 비정규직 근로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제조업체에서 사내하청 형태로 일하는 근로자가 원청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요지다.

평택=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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