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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외국인 투자의 과잉보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무궤도한 차관 도입정책의 반성으로서 한때 정책당국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온 외국인 직접투자 및 합작투자의 폐단과 문제점이 차츰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국내 3개 정유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계약의 불평등 조항이 밝혀짐으로써 크게 말썽을 빚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문제점을 이제 투자의 조건과 운영, 그리고 제품 판매가 등 여러 면에 걸쳐서 공정한 가격경쟁과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요인으로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실적은 총 4백 41건에 3억 4천만「달러」에 달하여 외자 도입 총량의 약 1할에 해당한다. 외국인 투자는 상업차관과 같이 원리금 상환이란 부담이 없어 국제수지의 압력을 덜어 줄 뿐 아니라 자동적으로 새 경영방식과 기술을 도입·습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반면, 합작투자를 권장하는 나머지 국내산업과의 연관성을 무시하고 이를 다다익선 식으로 수용했을 뿐 아니라 그 인가조건에 있어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특혜조치를 베풀어 준 결과 합작투자가 지닌 「플러스」 결과 못지 않게 「마이너스」 요인이 두드러지게 작용하기 시작했다.
이 대표적인 예로서 석유공업의 불평등 계약과 제3·제4 비료공장의 경우에 있어서의 불평등적 이윤 보장조치와 그로 말미암은 독점적 가격형성의 문제를 들어야 할 것이다. 석유공업에 있어서는 대내·외의 어떠한 여건변동에도 불구하고 연간 20%까지의 이윤을 무조건 보장하도록 되어있으며 3·4비에 있어서는 투자액을 이미 회수하여 경영권을 이양했거나 곧 이양 단계에 있는데도 제품 판매계약상 환율·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여 가격을 조정하게 되어있어 타 비료공장의 제품보다 20%∼40%나 비싸게 팔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싼 임금·높은 이익 및 과실송금 보장은 어느 한계 까진 부득이한 유인일 것이다. 그러나 각종 경제지침의 변수가 끊임없이 흔들리고 만성적 「인플레」하에 놓여 있는 국내경제의 추세를 도외시한 채 물가·환율의 변동에 따른 손실과 부담을 전적으로 국내 소비자에게만 전가시키는 가격 결정방식은 마땅히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특히 「에너지」산업과 같이 국민경제와 물가에 막중한 영향력을 끼칠 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적절한 조절 수단조차 행사할 수 없음은 효율적인 정책운용을 제약함은 물론, 걸핏하면 행정적 수단으로서 다른 국내산업의 제품가격을 통제함으로써 물가 안정에 대처해온 정부의 물가정책에 기본적인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또, 3·4비의 경우 투자액을 전액 회수한 후에도 반·영구적으로 과실을 송금할 수 있는 동시에 타 비료공장의 제품가격보다 엄청나게 비싼 가격을 허용하고 있음은 결국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농민들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농업정책의 수립과 집행에도 중대한 문제점이 안될 수 없다.
외국인 투자가 빚어지고 있는 이 같은 폐단과 문제점은 고도의 정치적 배려에 의해 하루 바삐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정부는 합작투자계약의 불평등 조항을 수정하는데 온갖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고, 외국인 투자 측은 우리 경제실정에 부응하고 경제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경영의 원리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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