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군 엄마 "개인정보 유출·전달자 처벌해 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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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가 28일 조이제(53)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조 국장은 채동욱(54)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1)군 모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국장이 2009년 3~9월 국정원에 파견돼 근무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채 전 총장 혼외아들 의혹 보도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 국장에게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무단 조회한 경위와 누구로부터 부탁을 받았는지 등을 추궁했다. 조 국장은 전날 기자들에게 얘기한 대로 “지인의 부탁을 받고 채군의 가족부를 조회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탁한 사람은 국정원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 국장에게 조회를 부탁하거나 가족부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며 “신분이 확인되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혼외아들 의혹 보도 직후인 9월 초 청와대의 요청으로 채군의 가족부를 조회한 서초구청 임모 감사담당관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임 담당관은 곽상도(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03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재직 당시 특수3부 검사였던 이중희(46) 민정비서관의 검사실에서 함께 근무했다.

 한편 채군의 어머니인 임모(54)씨는 개인정보 유출 및 전달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혼외아들이 사실인지부터 파악해야 이를 보도한 기자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전자검사 필요성에 대해선 “법리적·물리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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