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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경내 외 잡상 등 엄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문공부는 12일 전국 불교사찰에 대해 수도 장으로서의 조심성과 관광지역으로서의 품위와 면모를 지키도록 시달했다.
문공부의「사찰환경개선지침」은 ①사찰의 경 내외를 막론하고 무허가 건물은 일제 금하고 이미 지은 것은 철거할 것 ②경내의 잡상 행위는 일소하되 경외의 일정지역에 이동상점 설치는 인정할 것 ③경내에서의 음주·고성방가·「마이크」사용 및 무도 등 행위를 금할 것 ④경내지 사찰주변의 청소·정화의 철저 화와 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⑤안내판은 일정한 규격으로 환경과 조화되도록 적당한 곳에 설치하되 안내판과 안내서는 모두 문화재관리국 또는 각도에 사전 감수를 받을 것 등이다.
문공부의 이 같은 조처는 지난6월에 실시된 전국10개 대 사찰에 대한 표본조사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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