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지방세법 개정안」수정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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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한상의·전경련 등 경제계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세법 중 개정안 가운데 현행 비례세제에서 누진체계로 전환을 꾀한 재산세 부문이 누진체계와 누진율에 과세균형성을 잃어 납세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 각종 지방세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3일 「지방세제도의 개선방향 조사보고」에서 지방세법 개정안 중 ▲재산세율의 재조정 ▲도시계획세율의 비례세율화 ▲재산세의 면세점 인상 ▲중가산금제 폐지 등으로 지방세 과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법규정상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도록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또 지방세율은 지정세율을 피하고 표준세율 또는 제한세율로 하되 지방세의 음성세원 발굴, 지방재정 평형기금 설치운영, 지방세 심사위원회 설치 등도 건의했다.
전경련은 특히 재산세에 대한 고율 과세는 기업자산을 잠식할 우려가 짙고 결과적으로 세원고갈을 가져다 줄 공산이 많다고 지적했다.
상의 및 전경련의 주요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산세의 면세점인상=재산의 명목가액이 급변하는 현실에 부적합. 인상조정과 기초 공제제와 소액 부징수제 병용이 요청됨.
▲재산세율의 재조정=ⓛ2천만원∼3천만원의 주택은 5배, 최고 1억원 이상의 것은 17배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중·초과 누진율을 적용키로 하는 것은 누진율 적용 기준과 누진율이 과중함. 누진세 폭을 축소 조정하여 최고 2%내로 조정할 것 ②2천만원 이하의 주택·점포·공장은 똑같이 0.3%를 적용하면서 별장만 0.1%로 인하시킨 것은 불합리 ③현실적으로 건물가액은 「빌딩」 점포인 경우 비정상적으로 높게 평가된 만큼 용도별로 누진율의 조정이 필요함 ④공한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의규정이 필요하고 최고 3%로 되어 있는 누진세율을 2%까지 재조정할 것 ⑤임야에 대한 0.2%의 신규재산세 과세규정의 재고.
▲도시계획세율의 비례세율화=과세표준금액으로 토지나 가옥의 가액에 따른 누진체계규정과 현행보다 세율을 높인 것은 부당. 비례세로 환원함이 타당.
▲공동시설세율 인하=재산세 부담증가로 자동 증액되는 공동시설세에서 초과누진단위금액을 인하한 것은 사실상 세율인상.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존치 필요.
▲취득세 면허점제도를 기초공제제로 전환할 것.
▲중가산금제의 폐지
▲과점주주와 법인소유의 취득세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 과세제도를 폐지할 것.
▲공장상각 자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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