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우 비상대권 통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사이공17일AFP급전합동】월남 상원은 27일 「티우」대통령 비상대권안을 전격적으로 통과 시켰다.
이 법안이 통과되자 야당의원들은 이를 의회「쿠데타」라고 낙인찍고 즉각 무효를 선언했다.
이 심야회의는 상원의원 57명중 26명의 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부의장 사회로 개회되었는데 이보다 앞서 의장 「구엔·반·후엔」씨는 야당의원 3명이 회의 참석을 방해받고 있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시킬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폐회를 선언했었다. 「후엔」의장은 이 심야 표결의 합법성을 따지기 위해 대법원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해설>의결정족수 20명
월남 상원의 비상대권법안 가결은 여당이 국회법의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한「케이스」. 상원회의법에 의하면 총 58명의 상원의원 가운데 20명만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운다. 다시 말해서 과반수미만의 의원만이 출석, 가결해도 법안은 통과된다는 이야기. 국회법은 보통 3분의1을 의사정족수, 과반수를 의결정족수로 하는 것이 세계적 관행이므로 월남 상원은 이례적인 법을 채택한 셈이다. 따라서 통금 이후에 개회했고 일단휴회를 선언했다가 다시 여당 의원들만으로 의결한 점 등 변칙투성이지만 정족수문제에 대해서는 야당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