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3억불 특별재정차관 중 5천만불 도입 협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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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가 일본정부에 요청중인 3억불 규모의 특별재정차관중 우선 1차로 5천만불의 도입협정이 오는 7월 1일 한·일 양국간에 체결될 예정이다.
26일 관계 당국자에 의하면 이 대일재정차관의 도입조건은 연리 4.12%내지 6.25%에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해 15년내지 20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재정차관으로 주요원자재를 도입하고 그 판매대전은 산업합리화 자금조성 등에 활용할 것을 예정, 관계당국간에 협의를 진행중이다.
이밖에 정부는 미국에 대해 2천5백만불의 잉농물차관과 5백만불의 AID개발차관을 연내에 추가 도입키로 확정한바 있으며 새로 내년도 공여예정분 중에서 잉농물 8천만불과 AID개발차관 1천5백만불을 앞당겨 사용하는 문제를 교섭 중에 있다.
따라서 올해 재정차관이 추가되는 금액은(조기사용 교섭분 포함) 일본 5천만불, 미국 1억2천5백만불로 모두 1억7천5백만불에 이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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