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의 부업도 처벌해야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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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상 2조는 사설강습소의 정의를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 계속 또는 반복하여 지식·기술·예능 또는 체육을 교육시키는 시설이나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이를 인가 받을 때는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로부터 인가 받도록』 돼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는 벌칙마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수인」이란 법률상 용어가 막연해서 몇 명 이상이 다수인이냐는 문제가 있고, 영리목적에도 예를 들어 주부들이 부업으로 「피아노 나 「스케치」「레슨」을 「그룹」지도해 주었을 때도 처벌대상으로 삼아야 하느냐는 문제를 내주어 앞으로 논란이 될 것 같다. 당국이 개인교수를 위법으로 인정함에는 입시경쟁 등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처벌의 범주를 넓혔다고 볼 수 있으나 가정에서 개인적인 교수를 한 것이 「다수인」이냐 하는 법조문의 해석기준도 문제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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