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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적, 본회담 의제 확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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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판문점=임시취재반】남북적십자는 16일 상오 판문점에서 제20차 예비회담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일 제13차 실무회의에서 타결을 본 본회담 의제를 확인하고 합의문서를 교환했다. 이로써 예비회담은 가장 큰 고비를 이루었던 의제문제를 매듭짓고 본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향해 남은 문제토의를 서두르게됐다.
확정된 본회담 의제는 가족과 친척의 ①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 ②자유로운 방문과 자유로운 상봉을 실현하는 문제 ③자유로운 서신 거래 실시 ④자유의사에 의한 가족의 재결합 ⑤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 등 5개항이다.
본 회담 의제는 제6차 예비회담(작년 10월27일)부터 토의를 시작, 19차 회담(금년 2월17일)까지 14차례의 예비회담 전체회의와 13차례의 비공개실무회의(금년 2월21일∼6월5일)를 거쳐 7개월20일만에 최종합의를 본 것이다.
이날 밝혀진 의제는 호양의 원칙아래 모든 사업을 자유로운 원칙으로 일관시키고 각 사업은 항목을 개별화하며 표현은 명확한 어휘를 사용해서 양측 주장을 절충한 것이다.
그중 제1항「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와 제2항에 포함된「자유로운 상봉」항목은 생사소재확인을 선행시켜야 하며 재회문제를 자산방문과 별도의 항목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그동안의 한적 주장이 관철된 것이다.
각 사업을 5개 항목으로 세분한 것도 한적의 안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러나 가족들이 남북으로 오가는 문제를「자유로운 방문」으로 타결한 것은 한적이「상호방문을 위한 자유왕래 알선」이란 표현을 양보하고 북적 표현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재회」문제를 별도 항목으로 설정하지 않고「자유방문」항목에 묶은 것과「서신거래」를 자유방문 항목 뒤로 돌린 것도 한적이 사업항목개별화와 순차성 주장을 다소 굽힌 것이다.
합의문서는 이날 상오11시20분 양쪽 대표 5명과 수행원들이 모두 자리를 같이한 가운데 김연주 한적 수석대표와 김태희 북적단장이 미리 서명을 해온 것을 교환했다.
지난해 9월20일부터 열린 예비회담은 이날 본회담 의제의 타결로 본회담의 장소 문제 합의에 이어 두 가지 어려운 고비를 넘겼으며 앞으로 ①대표단 구성 문제 ②본 회담 장소 결정에 따른 대표단과 보도진의 신병 보장 등 8개항의 추가의제를 포함한 기타 의사진행절차 ③본 회담 개최일시 및 개최지 등의 토의만을 남겨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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