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공직업훈련소서 수강생들에게 돈을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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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노동청의 인가를 받은 공공직업훈련소에서는 훈련경비를 법 상 자담하게 되어 있는데도 실습 비라는 명목으로 월 1인당 2∼3천 원씩 훈련생들로부터 받아 유지하고 있으나 노동청은 아무런 감독도 않고 있다가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인가취소 둥을 하겠다고 나서 직업훈련사업의 허점을 드러냈다.
9일 노동청에 의하면 노동청 공인 한국원양어업협회 공동직업훈련소(서울 성북구 삼양 동)의 경우 지난 4월6일 노동청에서 해 기원 훈련소로 인가를 받아 4월말 3백여 명의 훈련생을 모집했는데 1인당 월 3천 원씩 6개월 분 1만8천 원의 훈련비용을 선 납 받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훈련소의 수강료 징수는 직업훈련 법 상 훈련소가 훈련비용을 자담해야 하고 실습 비는 노동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영세훈련생들을 골탕먹이고 있다. 특히 원양어업협회 공동직업훈련소는 체신부와 교육부의 면허과정에 필요한 해 기원 훈련생의 실습 비 조로 6개월 분을 선 납 받았다고 밝히고있으나 체신부와 교통부의 승인이 아직 나지 않았는데도 실습 비를 미리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 서울전자 공공직업훈련소(서울 성동구 왕십리)의 경우도 70년 4월 노동청의 인가를 받고 TV·무선기술 습득 생을 훈련시켜 왔다.
현재 6백여 명의 훈련생이 수강중인데 월 3천 원씩 6개월 분의 수강료를 선 납 받았다.
훈련소 측은 기능숙달 실습 비 조로 2백40명분의 실습 비는 받았으나 노동청 인가사항인 1백20명분의 기능공과 정 훈련생에게는 안 받았다고 해명했다.
노동청은 직업훈련소에서 이같이 훈련비를 임의로 받자 진상조사에 나서는 한편, 조사결과에 따라 실습 비 반환이나 인가취소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는 47개 노동청인가 공공직업훈련소에서 8천5백여 명이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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