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 3백만원 이하는 상고제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민·형사소송법의 개정작업을 벌이고있는 사법제도개선 심의위원회소 위원회(위원 이영섭 대법원판사·기세훈 서울고법원장·김종경 법무부법무실장·김제형 변호사)는 7일 소송물가격 3백만원이하의 가벼운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사건폭주를 줄이기 위해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상고를 제한하고 소송지연을 하기 위해 항소를 남발한 경우에는 인지 첨부 액의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전을 납부토록 하는 등 소송의 신속화를 위한 각종규정을 마련, 「민사소송법 개정안 가안」을 만들었다.
이 가안은 사법제도 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 판사회의에서 확정 되는대로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 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법원조직법을 개정, 법정사기죄를 신설하여 법원을 속여 타인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현행 항소기간이 2주일인 것을 10일로, 즉시항고기간 1주일을 5일로 각각 단축하며 소송물가격 3백만원이하의 가벼운 사건과 가압류, 가처분사건에 대해서는 법률·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할 때, 대법원의 판례에 어긋난 판단을 할 때,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원조직법을 개정,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한 자는 즉석에서 법원공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반자를 유치장에 구속시키며 형벌은 질서벌로 30일 이내의 구치 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