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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서도 사채청약 받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사채의 청약제도를 개선, 증권회사에서도 청약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조처는 사채가 선착순으로 마감, 매진되어 일반이 사채를 사고 싶어도 못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증권회사에서도 청약을 모두 접수, 안분 비율에 의해 사채를 팔기 위해서인데 청약증거금도 전액 납입제에서 10%로 낮췄다.
이 조처는 하반기부터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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