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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절대면적 확보 위한 포석-농경지의 보전·이용에 관한 특조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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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경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안)』은 식량자급을 실현하기 위한 농경지의 절대면적 확보를 위한 포석이다. 지난 70년 이후 올 3월말까지 2년3개 월동안 전국의 농경지는 공장부지 내지 택지 등 타 목적용으로 9천8백 정보 약3천만평이 전용됐고 3천6백 정보(약1천만평)가 지금도 유휴상대에 있어 적어도 32만섬의 식량이 감산됐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농지법을 시급히 제정, 농경지 보존을 법적으로 보강할 계획이었으며 법 제정 이전의 조치로 지난 2월1일부터는 행정력으로 농경지의 타 목적전용과 유휴화를 억제해왔다.
그러나 농지법 제정은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법 제정 이전의 농경지 보존을 위한 행정조치도 법적 뒷받침이 없어 효율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난관에 봉착, 농지법이 제정될 때까지의 경과조치인 특별조치법의 필요성이 강조됐던 것이다.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이 법안은 ①국방·국도·철도·항만 공항 및 농지개량시설 용지 등은 사업시행 주체가 자율적으로 농지전용을 규제하고 ②이 밖의 농지전용은 허가제로 하며 ③유휴농지에 대해서는 지주에게 경작의무를 부과하되 ④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대리경작 시키거나 세금(공한지세)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그리고 이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목적 물가액의 20∼30%의 벌금형을 과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러한 강력한 입법조치는 헌법 제1백14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당국의 설명이며 이미 일본·대만·영국 등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법안의 적용대상 농경지는 현재의 농지 2백14만 정보와 개간가능산지 32만 정보 등 모두 2백46만 정보인데 이중 대리경작이 불가피한 면전은 현재의 유휴지 3천6백 정보와 2년 이상 농림부가 규정한 최저기준 수확량에 미달하는 수학지 그리고 공양 부지로 전용된 농경지 가운데 공양부지로서는 지나치게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업규모가 축소된 경우, 그리고 2년 이내 전용목적을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케이스」는 농림부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경지 실태조사과정에서 밝혀 질 때 관계법령 및 별도기준(시행령에서 기준을 정할 예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대 집행의 경우는 지력보상으로 농림부가 정하고있는 기준수확량의 20%만 지주에게 줌으로써 지주의 자경을 사실상 강요하고있고 전용허가면적이 과대했거나 2년내 전용목적을 실현하지 않을 때는 전용허가의 변경 내지 실시에 앞서 지주가 스스로 조정토록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법조치 한다.
한편 이러한 대 집행제도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허물어져 곧 제정될 농지법에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도 나오고 있으며 2년 이상 최저기준 수확량 미달농지에 대한 강제 대집행은 전용이 목적인 농지를 지주가 눈가림 식으로 경작하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재량질의 남용가능성도 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의적이 될 것 같다.
또한 임대경작의 허가는 사실상 소작제도의 허용으로 해석되며 대집행 때의 지주에 대한 분수율 20%제한은 계약에 의한 대리경작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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