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 보상소 원고 무더기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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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춘천】 춘천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배석부장판사)는 11일 조영재씨(41·서울 동대문구 보문동5)등 8백3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징발보상청구소송(1억4천2백10만월) 공판에서 비장사태이후 처음으로 지난 1월4일 제정 공포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 「국방부장관이 발급한 징발보상증권율 받지 않고 직접 보상금 청구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리고 춘성군 사배면 신포리 김대림씨 등이 낸 9건의 항소심(청구액 l백50만원)에서도 1심을 파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징발법과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보위법 제5조4항에 의한 동원대장지역내의 토지 수용 및 사용에 관한 특별 조치령(대통령령 제9512호)에 따라 피 징발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국방부장관에게 징발보상금지급 신청을 해서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지급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은 뒤 사용연도의 징발보상증권을 받아 보상금 청구소송을 내야하며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내는 징발보상 청구소송은 위법이라고 판결이유를 내세웠다.
지금까지 국가를 상대로 한 보상금청구소송은 국가보장법 제9조의 전치주의(전치주의) 규정(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불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의 위헌론이 제기되어 혼란이 있었는데 전치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원고승소 판결이 나왔었다.
그러나 비상사태 선언 뒤 공포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이에 따른 조치령은 전치주의를 강화, 배상심의회의 재심을 거치지 않고는 소송을 제기 못하며 보상금의 지급은 보장증권을 발행, 1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한다고 규정돼있다.
따라서 춘천지법의 이날 판결은 특별법인 보위법을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전치주의를 인정한 것이다.

<해설> 군의 작전 수행상 필요 하에 징발된 민간인재산에 대한 보상금청구는 종래 법원에 직접소송을 제기, 실효를 보았으나 이번 판결은 『먼저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해야한다』판시 됐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앞으로 징발보상금청구소송은 직접 법원에 낼 수 없게된다.
춘천지법항소심의 이번 판결은 국가비상사태선언 뒤에 입법된 국가보위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으로 특별법인 국가보위법을 다른 법에 우선했고 동법에 규정된 보장청구절차상 전치주의(소송에 앞서 행정당국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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