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스와핑업소 적발, 30대 남성 회원이 신고한 이유는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회원들끼리 상대방을 바꿔가며 성관계를 하는 ‘스와핑’을 주선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0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업주 이모(47)씨와 실장 손모(33ㆍ여)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6월 오피스텔ㆍ룸싸롱에 대한 성매매업소 정보를 모아 놓은 사이트에 ‘분당S클럽’이라는 카페를 개설한 뒤 스와핑을 원하는 420명을 회원으로 모집했다.

이씨 등은 분당 야탑동의 한 빌딩 지하에 밀실 2개를 갖춘 카페를 만들어 회원들의 성관계 장소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이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건물 밖에는 ‘000건설사’라는 간판을 걸어 위장했다.

이들은 정회원들의 신상 정보와 ‘닉네임(별칭)’ 등을 일일이 대조한 뒤에야 업소 출입을 허용했다고 한다.

혼자 오는 회원은 20만원, 커플로 오는 회원들에겐 1인당 15만원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문란한 성행위에 환멸을 느낀 한 30대 남성 회원이 신고를 해 단속을 하게 됐다”며 “단속 당일에도 서로 모르는 사이의 남성 2명과 업소 여종업원 2명 등 넷이 한방에서 성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수원=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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