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공소기각에 검찰 대법원에 상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검찰은 29일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1부가 조세범 처벌법상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고발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내린 데 대해 『명백한 법률 적용의 잘못』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중 관세법 위반과 조세법 처벌법 위반사건 등 심리결과 특가법 적용이 되지 않고 단순한 관세법이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사건으로 되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 대비, 공소제기 당시에 특가법에 해당되는데도 가능한 한 관계기관의 고발을 받아 공소 제기토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