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으로 와야 할 해외 여행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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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25일 해외 여행자의 휴대 물품을 1품목 당 10점 이내로 제한하고 과세 품목을 종래 13개 품목에서 1백 11개로 늘리는 휴대품 반입 억제 조치를 했다.
이 조치는 『해외 여행을 하면 선물을 사와야 한다』는 그릇된 풍조를 고치고 이면 결제를 통한 연간 2천만 불 상당의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한 것.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이번 조치로 해외 여행객들의 휴대품 반입은 상당한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억제 조치의 내용은
◇면세 품목 ①신변품=양복·「와이셔츠」·내의·화장품 등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용 중이거나 입국 후에도 본인이 사용할 것이 명백한 것, 이러한 물건은 수량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직업 용구=직업 상 필요한 휴대식 기구로 예컨대 사진 기자의「카메라」등.
③재 수입품=출국할 때 가지고 나갔던 것.
④준 이사 물품=해외 체류 2년 미만인 사람의 가정용품, 개인용품 등 일용품.
⑤기타 마개를 딴 주류 2병(7백 60cc 들이) 이내와 궐련 1백본이며 엽궐련 10본 이내, 각 연초 10「그램」 이내.
◇통관 불허 물품=면세품을 제외하고 의류는 10점을 넘으면 통관을 불허한다. 그 밖의 물품은 품목별로 10점 초과분은 통관을 불허한다.
②신규 과세품= ▲우유제품 과실통조림 등 ▲「비타민」 「호르몬」 「헤모글로빈」등 의약품 ▲모피와 모피 제품 ▲피혁원단 혁제의류 「핸드백」 허리띠 지갑 등 혁제품 ▲양탄자 「매트」 모포류 외 의류와 인조피혁 그 제품 ▲진주 귀석 등 귀금속과 이를 사용한 신변용품 ▲「라디오」수신기 (5천원 이상) 「트랜스바」등 전기제품 ▲「스토브」 「레인지」「믹서」 「주서」 전화기 「오븐」등 가정용품 ▲사진기 「렌즈」 조명기 복사기 등 광학 기계 ▲「레코드」판 ▲회중시계 손목시계 ▲「스케이트」 정구용구 ▲상아 산호 호박 ▲완구(5천 원이상) ▲편물기 보온병 밥통 ▲마른 해삼 감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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