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은 간이 순회 재판 제도와 즉결 심판 제도 개선문제를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국회 법사위가 주관,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24일 고재필 법사 위원장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경미한 소년 범죄인 경우 전과자를 만들지 않고 징역 기간 중의 나쁜 영향에서 보호하기 위해 구류 기간을 현행 29일 한도에서 50일까지로 늘려 최대한 구류처분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공화당은 간이 순회 재판 제도와 즉결 심판 제도 개선문제를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국회 법사위가 주관,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24일 고재필 법사 위원장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경미한 소년 범죄인 경우 전과자를 만들지 않고 징역 기간 중의 나쁜 영향에서 보호하기 위해 구류 기간을 현행 29일 한도에서 50일까지로 늘려 최대한 구류처분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