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다진 직업 공무원 제도|연공가봉제 실시의 안팎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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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가 4월부터 실시할 새로운 공무원 보수 제도는 호봉을 전면 개편하고 장기 근속자를 우대하는 연공가봉제를 적용한 점이 특색이다.
총무처는 장기 근속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년 전부터 연공가봉제를 구상, 지난해에 1차로 철도·체신·전매 등 현업 관서 기능직에 이 제도를 적용해서 성공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번에 전 공무원에 적용한 것이다.
총무처는 오는 75년까지 봉급의 균일 인상을 지양하고 올해와 같이 근무 연한에 따른 차등 인상을 밀고 나가 명실상부한 연공가봉제를 확립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총무처의 이 정책은 급수가 올라가지 않고는 일정 한도 이상의 봉급을 받을 수 없는 종래 제도 아래에서 야기되었던 승진을 위한 과열을 방지하고 유능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직업 공무원 제도의 기틀을 만들려는 장기 계획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총무처는 이에 곁들여 종래의 호봉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지난 63년5월에 채택되어 10년 간 운용해온 종래 호봉은 직급에 따라 4∼8등급으로 제각기 구분되어 있을 뿐 아니라 「1호봉」을 최고호봉으로 한 역순 제도여서 각 직급의 초임 호봉이 달라 사무 취급상 난점이 되어왔다. 즉 5급 공무원의 경우 초임이 8호봉이고 점차 7, 6, 5, 4…호봉으로 승급하며 고급 공무원의 경우는 4호봉부터 시작하여 1호봉까지 승급한다.
총무처는 이번 봉급 조정을 계기로 종전의 근속 가봉을 없애고 각 직급 호봉을 15등급으로 학대 개편하는 한편 초임 호봉을 「1호봉」으로 통일시켰다.
호봉 개편은 또 6∼9개월의 종전 승급 기간을 1년간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직급간 호봉의 불균형을 시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호봉 제도의 정비와 함께 1급에서 5급에 이르는 공무원의 봉급을 같은 직
급에서의 근무 연한에 따라 이번에 6%∼28·9% 인상 조정함으로써 연공가봉 체제를 구축했다.
이 조정은 대체로 각 직급의 6호봉을 기준으로 삼아 15% 인상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호봉 (1년) 마다 약 3%씩의 차등을 두었다.
이에 따라 종래 5급 을류 공무원의 1호봉 차가 1백50원이던 것이 5백50원으로 증액 조정됐는데,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10년 된 순경이 초임 순경보다 월 1천5백원밖에 더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5천5백원을 더 받게 된 셈이다.
호봉의 세분화와 인상폭의 확대에 따라 같은 직급에서의 초임자와 상위 호봉자간의 봉급 차가 크게 벌어진 반면에 승진이 경우에 따라 감봉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봉급 조정에서 장기 근속자를 우대함으로써 생기는 재원의 팽창을 막기 위해 승진자의 초임급은 승진전의 봉급액에 가장 가까운 액의 호봉으로 하되 5호봉을 초과할 수 없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최상위 호봉을 가진 3급 이하 공무원이 승진할 때는 감봉 처분 (?)을 받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5급 13봉 (2만5천8백원) 공무원 4급 을로 승진할 때는 최고로 5호봉 (2만5천 원)을 받는다해도 8백원의 봉급이 떨어지며, 3급 갑 호봉 (6만7천2백원) 공무원이 2급을 5호봉 (6만6천1백원)으로 승진하는 경우 1천1백원을 덜 받게된다.
한편 내무부가 새로 마련한 지방 공무원의 보수 규정도 연공가봉제를 적용, 6·66%에서 최고 30·98%까지 인상했다.
이번 개정으로 가장 인상폭이 넓은 층은 지방 5급 을류직으로 현행 1만6천원 안팎에서 1만7천3백원∼2만3천8백원까지 올려 받게 되었다 (6·66%∼30·98%).
또 경찰관의 경우, 경무관·총경·경사 이하는 13호봉까지, 치안 총감과 치안감은 9호봉, 경정·경감·경위는 15호봉까지 나눠 순경의 경우 1만9천4백80원 선에서 1만9천2백10원∼2만6천2백1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내무부는 앞으로 경찰 공무원의 초임급을 국민학교 교사와 같은 3만원 선으로 인상기 위해 예산 당국과 절충을 벌이고 있는데 총무처 당국은 특수직 공무원들의 봉급 인상 경쟁을 못마땅히 여기고 있다. <조남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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