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업체 감사기능의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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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산하 국회기업체에 대한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경영상의 낭비와 비위 등을 막기 위해 각 국영업체의 감사실을 상공부장관의 직속기관으로 귀속시키고 소속 국영업체의 비위사실을 은폐하려는 경우에는 인사조치를 단행하기로 하는 등 7개항의 감사준칙을 마련했다 한다.
상공부가 이와 같이 국영업체의 감사준칙을 강력히 시달한 이유는 9일 청와대회의에서 결정된 「사정협의회」설치와도 관련, 국영업체에 미만하고 있는 전반적 경영부조리와 부정부패를 강력하게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그 성과가 크게 기대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특히 최근에 계속 적발되고 있는 국영업체와 관련한 거액수뢰사건 등에 충격을 받아 행해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바 이는 정부 각 부처가운데서도 가장 큰 규모의 국영업체를 많이 가진 상공부로서는 당연한 예방조치라 생각된다.
상공부는 현재 한전·석공·충비·호비·종합제철·무역공사·광진·영남화학·진해화학·한양화학·동아화학·「캐프롤랙탬」·석유화학지원공단 등 국영기업체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업체들을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도 강대할 뿐만 아니라 책임 또한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들 기업체는 71년 중 한전이 55억원의 흑자를 내었고, 영남화학이 30억1천 만원, 진해화학이 27억2천2백 만원, 충주비료가 17억2천1백 만원 등의 흑자를 내고 있으나 그 흑자액수는 작년보다 훨씬 줄어들었음이 현저하다. 또 석공은 적자「랭킹」 제1위를 「마크」하여 작년보다 5억원이 더 는 28억5천9백 만원이 결손이고, 호비가 13억8백 만원의 적자를 내고있다.
다만 법적으로 보면 상공부의 이번 감사준칙 중 국영기업체감사실의 상공부장관직속에는 약간의 문제가 없지도 않다. 충주비료주식회사법이나 호남비료주식회사법 등을 보면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사장은 대통령의, 부사장과 이사는 상공부장관의, 그리고 감사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각각 받도록 되어있다.
다시 말해서 상공부장관은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어 회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고 위법 부당한 처사가 있을 때에는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조치는 지체 없이 재무부장관과 감사원장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국영주식회사의 감사에 대한 감독권은 원칙적으로는 재무부장관에게 있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조직법 상 재무부장관은 국유재산과 귀속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유주식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영기업체에 대한 회계감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영기업체에 대한 감독과 감사를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감사의 지명권이나 감사에 대한 감독권을 소관부처장관에게 주기보다도 차라리 그 보다 상급기관, 예를 들면 국무총리실이나 경제기획원과 같은 부처에 주어 행정 각부간의 마찰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할 것이요, 국영기업체운영감독에 보다 큰 실효를 거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박대통령도 9일 자신이 주재한 사정관계관회의에서 『각 국영기업체와 은행감사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보강하기 위해 감사를 소관부처장관이 임명토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바 이점 법률적으로 진지한 검토가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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