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억제 세 공제 율 15%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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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부동산거래를 자극하는 시책의 일환으로 검토해 온 ①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시행령의 공제 율을 현행 연 10%에서 연 15%로 인상, 완화하고 ②내무부가 개발지역의 부동산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키로 하는 한편 ③부동산거래의 자금출처조사도 미성년자 및 부녀자명의로 사들인 것과 세금포탈혐의가 확정된 것을 제외하고 2천만 원 이하의 거래 분에 대해 일체조사를 않기로 방침을 청했다.
남덕우 재무부장관은 24일 투기억제 세의 공제율조정안이 23일의 경제 각 의에서 관계부처간의 의견차이 때문에 일단 보류됐다고 밝혔으나 정부는 오는 26일에 발표될 경기회복대책에 관한 세부 시책에 이러한 종합적 부동산거래 촉진방안이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하오의 경제 각 의에서 건설부 측은 현재의 부동산거래 침체가 투기억제 세에 기인한 것 인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투기억제 세를 부과하지 않는 조치를 강구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다른 일부 경제각료들은 부동산거래의 침체가 투기억제 세 때문이 아니라 도시계획의 빈번한 변경·경기의 감소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 투기억제 세의 공제 율을 15%정도로 완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견해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이날 회의는 투기억제 세의 공제 율 인상뿐 아니라 개발지역에 대한 취득세완화문제도 함께 고려하여 경기회복 세부계획에 반영, 경제기획원이 이를 일괄 발표키로 의견이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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