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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위반한 다방 등 5개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시내 중심지의 고급다방 음식점 등이 멋대로 업태를 위반하고 있거나 불법공연행위를 하고있어 서울시는 18일 중구 삼각동 태평양다방 등 5개 업소를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영업정지 처분하는 한편 멕시코주점(북창동) 을 시설개선명령과 함께 고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태평양다방은 다방내부를 환각조명장치를 해놓고 불법연주를 했고 음식점허가를 맡은 만수래(낙원동 429)는 고급요정으로 업태를 위반했으며 명동2가 「스카이·파크」는 특정외래품판매, 타인명의 영업, 업태위반, 촉광 위반, 불법공연, 임의구조변경 등으로 각각 5일간 영업정지 처분했으며 경찰에 고발하고 시설개수명령, 시한부명의변경 등의 행정지시를 내렸다.
서울시가 행정처분한 5개 업소와 위반내용은 다음과 같다.
◇5일간 영업정지
▲태평양다방(중구 삼각동115·업주 김규순) 불법연주·환각조명장치·보건증 미소지
▲음식점 화원(종로구 돈의동 40·이수남) 업종위반·무면허조리사·보건증 미소지
▲음식점 만수래(종로구 낙원동·송광자) 업종위반·무면허 조리·보건증 미소지
▲스카이 파크(중구 명동2가50·김연심) 특정외래품판매·불법공연·타인명의영업 구조변경·업종위반 촉광위반
▲음식점 프랑스(중구 충무로2가222·이동길) 업종위반·촉광위반·식품취급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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