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 공모에 「외상 시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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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등 당선작에 30만원의 상금을 걸고 작품을 공모했던 대한 건축사 협회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25·회장 강대웅) 가 당선작을 발표, 『상금 30만원을 준다』는 쪽지만으로 시상식을 끝낸지 넉달이 지나도록 공약했던 상금을 주지 않아 우수 작품, 유능 인재 개발을 위한다는 작품 현상 공모의 공신력을 크게 흐리고 있다.
이 같은 일은 대한 건축사 협회가 71년도에 실시한 공모전에 1등 당선했던 한영제씨 (25·연세대 건축과 4년·현재 군복무)가 이의 시정을 호소한데서 밝혀졌다.
한씨는 대한 건축사 협회가 작년 4월 상금 30만원을 걸고 공모한 『농촌 주택 설계 작품 현상 모집』에 친구와 함께 합작, 응모하여 작년 8월 협회로부터 『1등 당선』이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작년 10월17일 건축사 협회 주최로 서울 시민 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장과 부상 (현상금) 봉투를 받았다. 그러나 봉투 속에는 「상금 30만원」이란 쪽지만 들어 있었을 뿐 2월1일 현재 이 쪽지를 상금으로 바꿔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시상식 이후 한씨는 『약속한 상금을 달라』고 여러 번 협회에 요청했으나 협회 측은 『돈이 달리니 연말까지 참아달라』고 미루어 왔는데 연말이 지나 새해가 되어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 건축사 협회는 전국에 11개 시·도 지부를 두고 회원 1천1백명을 가진 단체로서 68년부터 현상금을 걸고 주택 설계 작품을 공개 모집해 왔었다. 작년의 현상금은 1등에 30만원, 2등 10만원, 3등에 7만원이었다. 한편 71년도 현상 작품에 대한 상금 지불을 못 하고 있는데 대해 강대웅 협회장은 『작년에는 당국의 고층 건물 억제 등으로 회원 건축사들의 실적이 떨어져 회비 징수가 부진, 약속한 상금을 못 주었다』고 말했다.
이날 강 협회장은 『당선자에게는 미안하나 2월중에 임시 총회를 소집, 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경철 변호사는 『현상 모집 광고를 내면 응모자와는 현상 계약이 성립되므로 현상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입상자는 법원에 현상금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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