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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변호사·브로커 일제 수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치안국은 21일 일부 악덕변호사와 세칭 사건 브로커들이 야합, 법원·검찰청·각 경찰서 등 국가기관을 돌아다니며 각종사건을 부정하게 위임받고 막대한 탈세를 자행, 국고손실을 끼쳐온 혐의를 잡고 개업변호사 10여명과 사건 브로커 60여명에 대해 법률사무 취급단속법 위반죄로 일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1차로 안용대(59), 조진환, 김봉길(51) 씨 등 3명의 변호사와 한진원 씨(43·무직) 등 8명의 사건 브로커를 법률사무 취급단속법·탈세·배임·사기·횡령죄 등을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이 같은 변호사·사건 브로커 50명(변호사 4·브로커 46)의 신병을 확보, 혐의가 잡히는 대로 2차로 전모 김모 손모 이모 씨 등 4명의 변호사를 계속 구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조진환 변호사는 지난 68년 4월 송종오 씨(44·상업) 등 사건 브로커 5명에게 1백만 원을 착수금조로 주고 부산에 내려보내 부산동아대학교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재산징발 사용료 청구소송사건을 맡도록 알선해주면 승소확정판결이 날 경우 수입금(배상금의 40% 차지)중 15%를 주겠다고 합의, 지난 70년10월 승소판결이 나자 송 씨 등 5명에 대해 3차에 걸쳐 6백3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이다.
또 경찰조사에 따르면 조진환 변호사는 지난 69년7윌 부산시 동래구 반여동 소재 토지에 대한 징발보상금청구사건을 사건 브로커를 통해 불법하게 받아 승소한 다음 징발보상금 1억9천여 만원의 3분의1인 6천여 만원을 강제 집행할 때 집행비 조로 9백여만 원을 받아 이중 2백여 만원을 사건 브로커에게 주어 나누어먹게 했다는 것이다.
경찰의 내사 결과 이들 일부 악덕변호사와 사건 브로커들은 1인당 2∼3억 원대의 치부를 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수입에 비해 탈세를 하고있음이 밝혀져 지난 20일 이들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경찰이 밝힌 이들의 범죄유형은 다음과 같다.
▲사건의 부정수임=변호사와 브로커가 결탁, 법원·검찰·경찰관서 관계자와 접촉, 사건화 할 수 있는 케이스를 브로커를 내세워 사전에 착수금조로 돈을 주고 사건을 위임받아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 착수금 또는 변호료 조로 거액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행위.
▲허위증거에 의한 소송수행=부동산소유주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토지 등의 관계증서를 위조, 사건화해서 허위의 수임증명·허위증인 등을 상습적으로 자행하는 행위.
▲변호사의 탈세행위=변호사들이 집행금 중 40∼50%의 고액을 취득하고도 건당 15∼20% 밖에 받지 않은 것처럼 속여 건당 2만여 원 정도의 세금만 낼뿐 나머지 20∼30%의 수익금에 대해 탈세행위.
▲집행금의 일시 유용과 이자횡령=집행금 중 원금이외에 나오는 이자를 변호사가 횡령해버리거나 이 집행금도 집행즉시 원고에게 주지 않고 상당한 기간 자기가 유용하는 행위.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변호사와 사건 브로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변호사>안용대(59) 조진환 김봉길(51)
◆<사건 브로커>이문기(33·변호사사무실 사무원) 최봉섭(44·〃) 조규성(36·〃) 황상용(36·무직) 한진원(43·무직) 김창제(36·무직) 송종오(44·상업) 김정길(36·안국무진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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