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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문화 분야 개혁 어떻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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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신설될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가 향후 모든 개혁방안을 설계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사회·교육·문화 분야 개혁과 관련, 우선 지방법원의 독립화 문제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의 최고법원이 지방법원에 대한 인사와 예산권을 갖고 지방법원은 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부패를 감독하고 처벌하자는 게 골자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처럼 감찰국과 반독직뇌물국(반탐국)을 독립시켜 지방정부나 당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될 전망이다. 여기에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지방 반부패국 지부의 예산과 인사를 총괄해 지방정부 부패를 감시하도록 할 방침은 이미 정해졌다. 국회의원 격인 인민대표의 권한을 키워 공무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효율적인 공무원 감시를 위해 인민대표에게 면책권을 부여하고 탄핵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으나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의 사법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연방순회항소법원 모델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행정구획에 따라 설치돼 있어 사법과 행정 관할 구역이 완전히 겹치는 현 체제를 바꿔 지방 행정부의 간섭과 이에 따른 제약을 없애겠다는 의미다.

 서민생활 향상을 위해 국민기초사회보장 패키지도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지역별·부문별 기본연금 보험을 통일하고 의료보험 가입 후 행정지역을 옮겼을 경우 정부가 보상해 준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 개혁은 자율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학이 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율적으로 경쟁력 있는 교육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베이징=최형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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