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업소 시설점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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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공해방지법 개정으로 공해업소 시설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시내 5천4백여개의 사업장 및 공장을 대상으로 일제시설 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71년1월22일 개정된 공해방지법이 6개월 후인 작년7월22일에 발효됨에 따라 새 법에 의한 폐수, 매연, 소음, 분진, 「개스」등의 기준에 적합 한지의 여부를 일제 점검하는 것이다.
개정된 공해 방지법에 의하면 각 공장이나 사업장의업주는 법 발효이후 6개월 이내에 개정된 공해방지법에 적합하도록 의무적으로 시설을 개수토록 되어있어 법 발효 6개월 후인 오는 21일부터 일제 점검에 나서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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