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종부세, 지방세로 전환키로 … 내년부터 지방 자립도 확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 지자체의 과세 자주권이 확대되고 자주 재원이 확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1%이지만 내년에는 0.9%포인트 높은 52.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징수되지만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교부되고 있어 사실상 지방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의무자의 세금 부담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세종=최준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