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은·공채금리도 곧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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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5일 금통운위가 결정, 17일부터 실시될 금리인하조치는 일반은행과 농협·중소기업은행 등의 일반금융자금에 대한 것이며 앞으로 재무부소관의 특수은행금리 및 각종 공채금리도 곧 인하조정 될 예정이다.
관계소식통은 각종 공채금리의 경우도 정기예금금리 인하 폭과 비슷하게 내려갈 것이나 할인발행에 따른 복리계산으로 할인발행 전 금리수준은 예금금리보다 더 내려가게 될 것이며 특수은행금리는 일반은행대출금리 수준에 보다 접근하게되어 특수은행과 일반은행의 금리격차가 좁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금리적용기준은 ▲경과조치에 의해 기예금은 약정기한이 끝날 때까지 구 금리에 의해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대출은 어음만기가 도래하여 어음을 개서할 때 새 금리의 혜택을 받게된다.

<경과조치골자>
▲1월15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적립식·정기할인식 정기예금 등은 약정기일까지 종전이율을 적용한다.
▲1월15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적금·상호부금·주택부금 등은 계약만료 시까지 종전이율·월부금·특별금리를 적용한다.
▲15일전에 예입된 국민저축조합예금은 1개월(2월15일)동안 종전 이율을 적용하고 2월16일부터 개정된 이율을 적용한다.
▲15일 이전에 계약된 새 생활예금·납세저축조합예금에 대해서는 예금 인출시 또는 납세 충당 시까지 기약정된 이자를 지급한다.
▲15일 이전에 예수한 1년 이상 기한부 정기예금을 담보로 융자할 경우 그 예금주와의 특약에 따라 대출금에 해당하는 담보예금액에 대해서는 대출기간 중 연16·8%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15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상호부금·새 생활예금과 관련된 기대출금 및 급부금에 대해서는 약정기일까지 종전이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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