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리화 촉진법 제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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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재무부는 12일 「브리핑]에서 작년 10월21일자로 공표된 「연체대출정리 및 금융쇄신대책」이 규정하고있는 ①부실기업주의 기업재산 횡류에 대한 제재 ②부실연체 기업의 합병계열화 및 동종기업에 대한 경관위임계획 등과 관련한 소유주의 연고권박탈원칙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합리화 촉진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재무부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제정이 추진된 기업합리화촉진법에는 ▲기업의 합병·계열화 및 소유주 변경에 대한 특례조치 ▲기업재산의 사외유출에 대한 처벌 ▲기업사상 정리에 관한 특례규정 및 ▲담보물처분의 특례 ▲기업합리화기금조성 및 합리화위원회 설치 등이 각각 규정될 예정이다.
이렇듯 촉진법에 규정될 시책방향은 이미 금융정상화 대책과 기업재무건전화 시책 등에서 그 원칙이 확인됐으나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부실기업의 제재적 정리를 강행하려는 결의로 풀이되어 금후에 구체적으로 마련될 세부적인 법의 내용이 주목을 끌고있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기정방침에 따라 금융기관의 불건전채권 정리를 위한 기업합리화위(위원장 남덕우 재무부장관) 첫 회의를 11일 하오에 열고 산업은행의 관리업체인 흥한화직(대표 김형준) 한국마방(대표 안석일) 동신섬유(대표 여상원) 한국통신기(대표 이동민)와 산업은행과 농협이 공동 관리하고있는 유창산업(대표 김도준) 및 조흥은행이 관리중인 고려제지(대표 김원전) 등 6개 업체의 정리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기업합리화위 사무국이 마련한 정리방안을 토대로 장장 3시간에 걸친 협의 끝에 ▲흥한화직은 10억원을 증자조건으로 산업은행 소유주식 28억원을 불하, 공매키로 했으며 ▲고려제지는 현 경영주에 대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은행이 적자를 보더라도 매각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또한 ▲한국마방 유창산업 동신섬유 한국통신기 등 4개 업체는 자체 비업무용 부동산처분과 증자 등에 의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조건으로 대출기간을 연장, 육성키로 됐다. 이에 따라 산은의 지주관리업체인 흥한화섬은 전 소유주(박흥식)의 연고권을 인정치 않고 산업은행 소유주식 불하대금의 연불이 가능케 됨으로써 인수전제 조건인 10억 원의 증자불입부분 이외의 기자본금은 연불 상환하는 조건으로 인수 경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으며 고려제지는 경영주(소유주)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작년 말 정리계획 6백3억원 규모>
그런데 작년 말 현재 불건전채권 정리추진 계획은 ▲차주상환 1백38억원(15건) ▲지원정상화 22억원(4건) ▲경매처분 4백43억원(1백22건·제3자 인수 4건 12억원, 은행유입 33건, 1백7억원, 경매진행 중인 것이 85건 3백24억원) 등 6백3억원이며 올해 정리계획은 ▲차주상환 15개 ▲지원정상화 19개 ▲경매처분 34개, 기업합리화위 상정처리 55개 등 도합 1백23개 기업체라고 박대통령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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