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시설 제한구역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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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대도시의 과밀화 및 비대화를 막기 위해 「그린·벨트」가 지정되었거나 지정 될 예정인 수도권(서울 및 수원·안양)·부산·대구(예정) 등의 3개 지역에서 연내에 개발제한구역 이외에 특정 시설 제한구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건설부 관계관에 의하면 이 특정 시설 제한구역은 도심지와 주택가를 질서 있게 배열함으로써 공해를 막고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중앙도매시장·백화점·고속여객 및 화물차정거장과 대학시설 등이 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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