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양주 자유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양주가 특정 외래품 판매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해제된다. 국무회의는 28일 하오 특정외래품 판매금지법 시행령 2조1항을 개정, 양주와「칵테일」용「진저엘」및 소다수를 삭제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 들여온 것은 소정의 관세 및 물품 세를 부과한 다음 판매를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관광 호텔 등의 회화획득업소에서 외국인에게만 팔 수 있었던 것이 앞으로는 누구나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들여오기만 하면 제한 없이 팔 수 있게 된다.
또 이번 조치는 지난 2월11일부터 1단계로 코미서리 관광 「호텔」판매 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기로한데 이어 2단계로 취해진 것이며 시중에서 음성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을 사실상 양성화한 셈이다.
현재 양주에 걸리는 세금은 관세1백50%, 물품 세는 위스키 1백60%, 브란디 1백10%, 기타 중류 수 1백%이고 「진저엘」과 소다수는 관세 1백%에 물품세가 20%다.
따라서「위스키」의 경우 세금이 수입가격에 3백10%나 걸리는 셈인데 지난 2월부터 가세된 후「조니워커」(레드라벨 24온스 짜리) 1병의 세금을 포함한 원가는 4천7백원으로서 여기에 판매자 이윤까지 가산하면 실제 판매가격은 5천 원을 훨씬 넘어선다.
그러나 이 가격도 판매자가 정당한 이윤을 붙였을 때 얘기고, 만약 판매 자유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되면 얼마로 거래될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또한 판매자유화가 된다고 해서 당장 시중 어느 곳에서 누구나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판매자체는 자유이지만 외국에서 수입할 때의 수입자격을 누구에게, 얼마나 주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양주는 무역계획상 수입제한 품목으로 재무장관이 추천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그런데 재무부는 지금 수입억제조치가 강화되고 있고 양주 수입실적이 작년에 54만 불, 금년9월까지 25만 천에 달하는 점을 들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입에는 엄격한 추천 제를 적용할 방침으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양주수입량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수입자격에 제한이 있어 반드시 사고 싶을 때 누구나 살 수 있다는 보장은 없으며 다만 지금까지 금지법에 묶여 말썽은 받던 점만을 해결한 셈이 되는 것이다.
한편 판매 자유화에 따라 앞으로 PX유출 분이나, 가짜 양주 단속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