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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토지 개수용 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여당은 30일 하오 청와대에서 연석회의와 국무회의를 잇달아 열어 보위법의 발효이후 첫 조치로 동 법5조(국가 동원)의 시행방안을 협의하고 이중 군 징발재산에 관한 동원령 발동여부도 협의한다. 징발재산에 관한 동원령은 국방상 목적으로 징발한 사유재산을 징발 해제하거나 매수하는 기한이 71년 12윌31일까지로 되어있어 이 기한을 넘기는 경우 징발을 해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징발된 토지에 국한해서 계속 수용하려는 목적으로 발동이 검토되고 있다.
관계소식통은 정부-여당 연석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원대상 지역을 확정하고 동원령발동에 필요한 시행령을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11월 징발재산에 대한 징발 해제기간을 73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의「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3개 군사법안과 함께 국방위의 심의에 착수되었었으나 국가보위법안의 제출로 심의가 보류되어 있다.
관계 소식통은『징발 토지의 계속 수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법에 의해 징발을 해제할 수밖에 없으며 징발 토지를 매수하려면 1천2백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이에 필요한 예산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공화당의 백남억 당의장, 정책위의장단과 개정관계자들은 29일 동원령 발동과 관련된 문제들을 협의했는데 동원령 발원하지 않고 행정조치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 법」제5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비상사태 하에서 국방상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동원령을 발할 수 있으며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해 대통령은 동원대상 지역 안의 토지 및 시설의 사용과 수용에 대한 특별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은 징발법에 준하되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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