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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급 이상으로 수사확대|대연 각 호텔 화재사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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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연 각 호텔 화재사건 특별수사본부는 28일 새벽 서울형사지법 변 정일 판사로부터 이번 화재사건에 관련된 8명에 대해 1차 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방화시설 책임자로 대연 각 호텔 사장 김용산씨(51) 건축당시 현장감독 오천복씨(52·전 극동건설 상무)를 업무상과실치사 상 및 건축법·소방법위반혐의로 ▲소급진단·준공검사 등 행정감독관계자로 전 서울시건축과기사 도성만씨(35·종로구청 건축과장) 건축과기사 지상문씨(33) 서울시경 소방과 순경 김진태씨(46)등을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동 행사혐의로 ▲직접 화인이 된 가스취급관리자로 호텔지배인 송영찬씨(42) 호텔 가스관리책임자 김일동씨(33) 커피·숍 주방장 이월식씨(33·여)등은 중실 화 압축 가스등 단속법위반혐의로 각각 구속하여 이중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중인 이 여인을 제외한 7명은 수감했다.
경찰은 전 서울시건축과장 허필정씨를 직무유기혐의로 수배하는 한편, 호텔기술과장 한명운씨(39)와 기관주임 이휘섭씨 등 2명은 이날 중으로 구속키로 했다.
이 수사를 통해 수사본부는 앞으로의 수사 초점을 호텔 건축허가 설계변경·준공·완공검사 등 건축과정에서 생긴 관계공무원의 비위·부정사실에 중점을 두기로 결정, 혐의사실이 드러나는 관계자는 모두 구속키로 했다.
이건개 서울시경국장은 이날 『현재까지의 수사결과에 따른 대연 각 호텔에 관련된 수사범위는 확대되고 있다』고 밝혀 이번 사건은 실무자선에서 그치지 않고 고위 간부선도 수사대상이 되고 있음을 비쳤다.
이날현재 수사본부에 의해 밝혀진 대연 각 호텔의 건축과정 등은 다음과 같다. 대연 각은 68년3월7일. 도-시 지령(444·1∼3380)에 의거, 건설부 사전승인을 얻어 호텔 건설에 착수, 68년 3월22일 서울시 건축 제514호로 지하 2층, 지상 20층 연건평 2만6천5백28평방m의 구조물로 허가를 받았는데 대연 각은 이미 5개월 전인 67년 10월에 사전 착공했다. 또 68넌 7월13일 건축 제1852호로 7층까지 일부 준공검사를 얻어 1만2천4백83평방m의 공사가 끝난 것으로 되어있으나 1차 준공검사 때 중간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68년 9월23일 대연 각은 서울시 건축 제2723호로 8층에서 17층까지 연건평 1만1천4백84평방m에 대한 2차 착공 공사 및 준공검사 때도 중간검사는 하지 않고 68년 11윌20일 18에서 19층까지 2천2백96평방m에 대한 제3차 준공검사 때도 착공 및 중간검사를 하지 않았고 71년 3윌24일 설계변경허가를 해준 사실과 71년 11월24일 총면적 3만3천3백 평방m에 대한 완공검사를 해줄 때까지 2차례의 소방시설미비 등이 소방당국에 의해 지적되었던 점을 밝혀냈다.
또 대연 각의 20층과 21층에 대한 건축허가가 없는데도 대연 각은 서울시에 작용, 이를 옥 탑으로 인정받았는데 이때 서울시당국은 건평이 다른 층 건평의 8분의1 미달이면 층으로 간주하지 않고 옥 탑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건축법에 의해 옥 탑의 허가를 인정했다고 밝히고있으나 실제 20평의 대연 각 식당은 4백 평으로 19층의 5백46평과 비슷하고 21층은 1백80평이나 되어 옥 탑으로 인정할 수 없는 실태도 드러났다.
수사본부는 서울시가 71년 3월20일에 대연 각 호텔건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준공 검사 등의 요청을 하여 4월26일 동의를 받지 못했고 다시 5윌15일에도 동의를 받지 못해 11윌23일 건물을 다지어 놓은 후 다시 완공검사를 하면서만 하루만에 방화진단을 하도록 작용한 사실도 조사중이다.

<구속 자 혐의 사실>
구속된 사람들에 대한 혐의 사실은 다음과 같다.
▲호텔관계자=김용산·오천복씨(건축법 및 소방법위반, 업무상 과실 치사 상 혐의) ①건축법 16조에 의해 건물중앙부에 호텔 객실과 대실 용 사무실을 차단할 방화벽 등을 만들지 않은 점 ②각층의 슬라브와 층 사이가 60∼66cm의 틈이 생기도록 건설해 이틈을 통해 불길이 삽시간에 호텔을 휩쓴 원인이 된 점 ③밀폐되어야할 틈이 모두 11개소로 1층 2개소, 4층 1개소, 5층 5개소, 6층 2개소, 8층 1개소 등으로 이틈이 불길의 통로역할을 하게 한 점 ④소화기구와 피난구조시설을 거의 하지 않은 점.
▲관계공무원=도성만·지상문·김진태씨(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등 혐의) ⓛ도·지씨 등 21명은 수배중인 허필정 씨와 함께 68년7월12일, 9월23일, 11월20일등 세 차례 준공검사 때 각층마다 방화벽 피난로프, 소화전, 차단기 등이 설치돼있지 않은데도 이를 묵인하여 준공검사복명서, 준공 검사 필 증 등을 만들어 허가를 해준 점 ②소방경찰관 김씨는 지난 11월23일 호텔에 대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방화진단을 하면서 1층 엘리베이터 설치장소로부터 높이 60cm, 길이 1.5m등 엘리베이터 설치부분전선 및 수도 파이프가 통하는 장소 등에 방화벽이 없고 갑종 방화 문이 시설돼있지 않은데도 검사결과보고서에 방화시설이 완전하므로 준공허가해도 좋다는 회 시공 문을 작성한 점.
▲가스 취급관계자=송영찬·이월식·김일동씨(중실 화 및 압축 가스 등 단속법위반혐의) 이들은 프로판·가스등 취급부주의 점검태만 등으로 직접 화인을 일으킨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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