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으로 "벗어봐" 10대 꼬드긴 어른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0대 청소년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5·자영업)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에는 특별사법경찰과 현역 군인도 있었다. 10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장도 7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지난 4∼5월 채팅 앱에서 만난 초·중·고교 여학생 34명으로부터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받아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음란 사진을 받는 대가로 2만~3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스마트폰을 통해 전송해주겠다며 10대들을 유인했다. 이씨 등이 사용한 앱은 본인 인증 등의 절차 없이 완전 비실명제로 운영되며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채팅방을 열어 상대방과 무작위로 대화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앱은 만들어진 지 3년이 됐으며 이용자가 87만여 명에 달한다. 현재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팅 앱은 100여 개에 이른다.

변민선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대부분이 비실명제이고 서비스 제공업체에서도 검색어나 채팅 내용 등에 아무런 규제를 두지 않고 있어 이를 이용한 성매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병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