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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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여당은 16일 각종 정부공사의 입찰 결정에있어 현행의 최저문격낙찰제를지양, 앞으로는 정부예정 80%선 안팎의 평균의 격제를 채택키로 하는등 정부공사 계약제도상 몇가지 주목할만한 개선방안을 구상중이라 한다. 이안은 그밖에도 노대 및 묘재혁가를 향후3년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할것과 모든정설공정계약은 이를 조달청이 전담하도록 일원화 할 것도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가 때로는 계약제도자체의 모순과 또 때로는 부정개입으로 극도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것은 지난번 국감을 통해서도 다시한번 지적되었는데, 그 결과로 각종 정부공사의 97·5%가 수의계약 아니면 지명경쟁입찰이란 변칙적 방식을 통해 발주되고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도 드러났었다.
따라서 이번 개선방안의 주안점은 최저 가격제에 얽매인「덤핑」 입찰등의 폐단을 일소, 건설공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모든 건설공사의 계약업무를 조달청에 통과시킴으로써 설계에서 시공에 이르는 전과정을 통해 전문적 기술검토를 가능케하고, 나아가 주요부처와 업자간에 개재되기 쉬운 부정·독직요소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전당의 이같은 쇄신방안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산회계법의 개정을 비롯하여 현행 정부공사 계약제도가 안고있는 여러 가지 해조적 모순을 전면적으로 재분토하는 포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부실공사의 방지책으로써 예정문격을 기준으로 하는 낙찰방식을 채택함은 좋으나 이것이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먼저 각직단가의 예산상 현실화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 모든 공부 공사계약을 조달청에 전추케 할 경우 파생될 기술적·행정적 문제와 또 하나의 새로운 부패가능성에 대해서도 그것을 어떻게 배제할 것인지 미리 충분한 검토를 거쳐 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예산합계 법에서도 각종 정부공사의 발주에 있어서는 되도록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입찰을 줄이고 공개경쟁원칙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로씨 정부예산을 절약케 할 뿐만아니라, 에사자체의 부보화를 예방하려는데 일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견지에서 본다면 이번 정부정당이 구상하고 있는 안도 여전히 큰 업자만을 상대로 하는, 이른바 실적주의를 탈피하지 못함으로써 업자간의 담합행위등 부정요인을 완전히 배제하기에는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 안은 정부공사의 부실화를 막고 되도륵 지명·척의계약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중앙에서는 재무부의 동의를 받도록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나 유명무실했던 지금까지의 재무부 계약협의 기능을 보아 그로써 과언 얼마만한 효과를 거들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라 할 것이다. 이 점 모든 정부공정에있어 보다 철저한 정전감사와 사후심사기능등을 한층 강화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 말할것도 없이 계약행정의 쇄신은 국가재방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뿐만아니라 관료부패의 주된 원천을 봉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국민적인 관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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