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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땅 속여팔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박준양 부장검사는 18일 경기도 고양군 벽제면 선역리22일대에있는 문화유씨 종중관리임야 2만2천여평 (싯가5천여만원)의윈소유자가 행방불명인 것을 이용, 원 소유자의 인감증명· 주민등록. 호적초본등을 위조한 성기석씨(30. 선역리 1리장)와 정순사씨(50·행정대서사)를 공문서위조 동행사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청탁 , 국방부로부터 매수대금 5백만원을 받은 전 국희의원 유창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유창렬씨가 이 땅 이외에도 문화유씨 종중관리 안탄의 임야3만2천여평(싯가2억대)을 자신의 소유인것처럼 관계서류를 꾸몄다는 혐의를 잡고 유씨를 소환 심문 구속여부를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토지대장등 공문상에는 선유리 22일대의 임야가 황해도 명산군 세옥면의 유복영·유근섭씨의 소유로 되어있으나 문화유씨 정숙공파 증중산소가있어 종중에서 관리해 오던중 68년부터 이 일대의 임야를 군에서 적발, 국방부가 유씨 종중앞으로 매수통고를 하자 유창렬씨둥이 종중대표임을 사칭, 성·정 두사람에게 원소유자의 위조인감증명등을 해달라고 청탁했다는 것이다.
유씨의 청탁을 받은 성·정 두사람은 유씨등이 위조하여 준비한 원소유자의 각목도장등을 사용, 주민등륵 인감증명 호적초본등을 위조하그 이에따라 유씨는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 국방부가 매수한 5백여만윈을 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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