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문화재 2차 등록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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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공부문화재관리국은 동산문화재의 국외유출방지를 위해 오는 72년2월∼12월말 제2차 동산문화등록기간을 설정했다. 문화재관리국은 또 문화재의 해외반출여부를 사전확인·검색하는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문화재매매업소에 대한 일체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중점적인 점검대상은 ①문화재매매대장기재 및 검인 이행여부 ②외국인에 대한 문화재 국외반출금지 안내판게시 ③소유문화재의 등록여부 ④도굴 또는 장물동산문화재의 취급여부 등이다.
또 내무부 치안국을 통해 도굴우범지대에 대한 중점단속을 강화하고 문화재 밀수출단속에 대한 국민협조 「캠페인」을 벌이며 문화재감정원을 세관물품검색에 증원해 상주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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