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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청장 정직 처분 받을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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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 ‘항명(抗命)’ 파동을 일으킨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사자 중 한 명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8일 감찰위원회를 소집해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지난달 22일 감찰에 착수한 지 17일 만이다. 감찰본부는 윤 지청장에 대해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처분을 내려줄 것을 법무부에 청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직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난 1월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사건에서 ‘업무를 다른 검사에게 넘기라’는 지시를 어기고 법정 문을 닫은 뒤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검사에게 내려진 4개월보다는 더 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 수사팀에서 이 사건을 함께 수사해온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도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박 부장에 대해선 수사 과정에서 보고를 누락하는 등의 책임을 물어 감봉 처분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 지검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에 따른 수사지휘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 지검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지 않은 것을 놓고 검찰 내부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윤 지청장은 지난달 21일 서울고검·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 지검장에게 보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조 지검장이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었다. 대검은 이날 결정된 내용을 토대로 다음주 초 법무부에 징계청구서를 보낼 계획이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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