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활동정지 가처분 … 15일 이전 결정 힘들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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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헌법재판소가 7일 열린 평의(評議)에서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 사건 처리방안을 처음 논의했다. 평의는 9명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참석하는 헌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날 평의에서는 정부가 낸 통진당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할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오는 15일 통진당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을 앞두고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과 가처분이 본안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본안 판단에 앞서 가처분을 먼저 인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15일 국가보조금 지급 전에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평의는 이날 정당해산심판의 피청구인인 통합진보당 측에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다. 청구인인 정부에 대해서도 입증계획 및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헌재는 양측의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변론준비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통진당은 법무부의 청구서를 검토한 뒤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맞춰 답변서를 내야 한다. 답변서는 30일 이내에 내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통진당은 답변서 작성에 최대한 시간을 끌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조금 지급 전에 답변서를 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헌재가 통진당의 답변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1300여 건의 가처분신청이 있었지만 인용한 경우는 2000년 사법시험 응시제한 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등 4건에 불과했다.

헌법재판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에서 가처분은 본안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가처분을 먼저 인용할 경우 본안 판단에 예단을 줄 수 있어 되도록 먼저 인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일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내면서 국고보조금 수령 등 11개 분야의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을 함께 냈다. 특히 4분기 국고보조금 6억8460만원이 지급되는 15일 이전에 가처분을 인용해줄 것을 헌재에 요청한 상태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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