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계약규정 일부 개선|l2월 1일부터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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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계약사무처리규정이 12월 1일부터 일부 개정, 실시된다. 재무부에서 밝혀진 새 계약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정부 건설공사의 지명업체 최저도급한도액은 공사예정금액을 시공기간 (월)으로 나눈 금액의 12배 이상이어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안된 경우나 연 3회 이상 지명입찰에 참가할 의사를 표시하고 입찰에 응하지 않은 업자 중 마지막 불참 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자는 지명업자로 선정할 수 없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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