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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금에 묶인 구급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위급한 환자들을 실어 나르는 긴급구급차가 통금단속에 걸려 환자수송에 발묶이는 일이 많아졌다. 경찰은 구급차라 할지라도 통금이후의 운행에는 야간운행증을 가지고 다니도록 단속을 하고있으나 병원측은 도로교통법상 우선 통행을 보장받고있는 구급차에 통행제한을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있다.
게다가 매일 밤처럼 구급실 당직의사가 바뀌는 병원에서 탑승자에게까지 야통증을 갖도록 요구하는 현행제도를 지키기 어려우며 설사 통금위반으로 걸린다할지라도 법원에서는 구급차의 성질을 들어 대부분 무죄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당국의 단속자체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 같은 구급차의 심야통행단속은 요즈음 더욱 심해져 서울시내 몇 종합병원에서는 구급차의 통금 후 운행이 「올·스톱」하는 사태까지 일으키고있다.
도로교통법 24조에 의하면 「앰뷸런스」 등 긴급구급차는 ⓛ도로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②속도제한(13조)을 받지 않으며 ③앞지르기 금지(18조)를 적용 받지 않는 등 환자수송에 따른 우선 통행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내무부는 예규 125호 야간통행증발급요강(67년1월10일)에 근거를 두고 「앰뷸런스」도 야간운행증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 최근 통금 후 운행하는 환자수송용 구급차를 심하게 단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야간통행증발급요강은 공무·공의에 한해서만 발급을 허용하고있어 서울대의대 부속병원 등을 제외한 기타 사설병원은 사실상 모든 근무의사들이 야통증을 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현재 서울시내 각 병원의 「앰뷸런스」 1백82대중 야간운행증을 갖추고있는 구급차는 불과 20대뿐. 야통증을 못 갖춘 성모(4대) 우석대(2대) 적십자(2대) 한일병원(2대) 등 많은 종합병원과 대부분의 개인병원 「앰뷸런스」는 야간통행증을 발급 받지 못해 구급차의 생명인 통금후의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성모·우석대병원 등은 심야에 평균 2∼3건의 구급차 요청전화를 받고 있지만 환자를 실어 올 수도 없고 급한 수술이 있어도 전문의를 불러내올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하고있다.
성모병원은 지난 7일 상오1시15분쯤 위급 환자 전화를 받고 서울 자7-8048호 「앰뷸런스」(운전사 정길신·27)를 노량진으로 보냈다가 중구 회현동1가산1 앞길에서 단속에 걸려 운전사 정씨가 즉결에 넘겨진데 이어 잇따른 말썽이 나자 구급차운행을 중단, 응급의 손을 놓았다.
또 14일 상오0시20분쯤엔 한일병원 「앰뷸런스」 서울 자7-4219호가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산모를 실으러 나갔다가 독립문과 녹번동 초소 등 두 곳에서 실랑이, 30분이 지체되는 등 진땀을 뺐으며 지난 15일 연세대부속병원 「앰뷸런스」 서울 자7-4159호도 성북구 미아동에 환자를 실으러 가다가 돈암동 초소에서 걸려 운전사 서주철씨(33)가 즉결에 넘겨져 담당판사에 의해 환자수송용임이 밝혀져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시경 당국은 이에 대해 일부병원이 구급차를 사용으로 운행하는 일이 잦아 야간운행증을 갖도록 하고 있으나 구급차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야간운행증을 발급해 주고 있으며 야간통행증 위반의 경우에는 운영의 묘를 살려 단속하겠다고 말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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