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안, 오늘 국무회의 상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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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는 안건을 5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 안건이 통과돼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이뤄지면 이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지난 9월 6일 ‘위헌 정당·단체 관련 대책 특별팀’을 구성해 두 달여간 법리를 검토한 결과다.

 특별팀은 검토 결과 통진당의 설립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즉 ‘노동자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 한다’는 통진당의 강령은 우리 헌법의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라’는 강령 역시 북한의 통일 강령에서 기인했다고 봤다.

 특별팀은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한 통합진보당 이석기(51·비례대표) 의원 관련 수사자료도 정밀 분석, 이번 결정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정당해산의 선례를 가진 국가가 많지 않지만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두 차례 정당 해산 경험이 있는 독일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독일에서는 연방헌재 결정으로 1952년 사회주의국가당이, 56년 독일공산당이 해산됐다.

 법무부는 이석기 의원을 구속한 9월 초 특별팀을 구성했다. 이 의원이 통진당을 이용해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로 삼으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법무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심판 청구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청구 근거 등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정당해산은 국무회의 심의와 법무부 장관 제소를 거쳐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진다. 헌재는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직권으로 정당 활동을 정지시킬 권한도 있다.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후 정당해산 절차를 진행한다. 해산된 정당 소유 재산은 모두 국고에 귀속된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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