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가스」사고 계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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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연탄「가스」중독사고의 추정 발생률은 법정 전염병의 발생률과 비슷하고 그 추정 사망률은 오히려 더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5일에 열린 대한 예방의학 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바에 의하면 65년부터 6년간 전국의 연탄「가스」중독자 수는 11만9천2백96명으로 추정되고, 사망자수는 4천5백42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연간 발생률은 10.3명 사망률은 2.5명 꼴이 라고 한다. 같은 기간의 19종에 달하는 법정 전염병환자수는 13만3천6백94명 발생률 74%에 거의 육박하고 사망률 1.9%보다는 0.6%가 더 높은 실정이라 한다.
중독사고는 12월에 전체의 28.5%가 일어나 제일 발생률이 높았고 다음 1월 22.9%, 11월21.8%의 순서였다. 사고의 원인은 온돌바닥에서 샌 것이 52.6%로 가장 많았고 아궁이에서 문틈으로 들어온 것이 26.3%, 난로에서 샌 것이 10.3%이었다. 서울대 예방의학교실은 그 원인으로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 주택 수의 급격한 증가, 농촌지역에서의 연탄사용 보급에 따라 연탄「가스」중독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이지, 연탄「가스」중독사고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신 탄사용을 억제하고 연탄사용을 권장하고 난 이후부터의 일이다. 산림녹화를 위하여서는 신 탄사용의 억제는 불가피한 것이요, 유 류 대체는 가격문제로 보급이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부득이 연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연탄을 사용하면서도「가스」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서울대 예방의학교실의 지적과 같이 연탄「가스」사고가 법정 전염병 이상의 발병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탄「가스」예방을 위하여서도 법정전염병 예방 정도의 예산과 성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면 전염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방조치를 강구하고, 나아가 예방위원을 두고 필요한 경비를 염 출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연탄중독 사고에 대해서는 하등의 법적 조치가 없고 행정조치로써만 예방을 하고 있는 딱한 현실이다.
연탄중독사고의 발생은 주로 온돌바닥에서 샌 것이 많고 아궁이에서 문틈으로 스며든 것이 다음에 많다고 하는데 아궁이 시공과 온돌 시공만 잘하면「가스」중독은 예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정부는 아궁이 만드는 사람과 온돌 놓는 사람이며 연탄난로 놓는 사람에게 자격을 공인하고 감독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고 나아가 연탄「가스」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건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만 할 것이다.
온돌을 새로 놓는 경우에 반드시 자격 있는 공인지사가 감독하게 하고 또 신설 온돌에는 준공검사를 하게 하는 등 방법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몇 년 전인가 연탄난로의 가설 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우는 조처가 취해졌을 때 그 부작용으로 연탄난로 시공자를 구할 수 없어 문외한들이 달다가 더 많은 사고를 낸 기억이 있는바 성수기의 연탄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가 즉흥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요, 장기적인 예방조치가 지금부터라도 강구되어야만 할 것이다.
김현옥 내무가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무독 연탄개발을 위하여 1천만 원의 현상금까지 건 바 있는데 그 동안 어느 정도의 제독이 가능했는지 그 결과발표가 없어 몹시 궁금하다. 연탄사용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무독연탄의 개발이나 독이 적은 연탄의 개발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연탄중독 사고를 줄이는데 진력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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