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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권침해 민주질서 위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신민당은 14일 김영삼 의원 등 소속의원 89명 전원의 이름으로 의원의 연행조사문제와 군인의 고대난입사건에 관한 정부의 처리방침을 밝히도록 요구하는「대통령에 대한 질문서」를 국회에 냈다.
김 의원 등은 두 사건과 관련, 의원의 표결권 침해·두 의원의 자의에 어긋난 탈당 등 사태가 민주질서를 위협했다고 주장하고 관련자의 문책을 포함한 6개항의 사후대책을 질문했다.
김 의원 등은 질문서에서『내무장관 해임 안의 표결행위에 불만이 있다 하여 행정부의 한 기관이 정치적 보복을 가한다는 것은 입법부의 존립가치를 부정하는 도전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 『의원전원이 이해할 수 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과 입법부의 권위를 되살릴 수 있는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질문요지는 다음과 같다.
▲내무장관 해임건의안의 표결에 참여한 공화당의원에 대해 취해진 정치적 보복은 민주주의를 전진시키겠다는 신념에 의해 영도되는 행정부라고 믿기 어렵다.
본 의원은 북괴공산집단과 대결하는데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의회민주제도로 믿고 있다.
따라서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과업 가운데 민주주의의 토착화가 가장 중요한데 이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는 어떤가.
▲의원의 원내 표결권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표결권이 정면으로 침해당하고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입법부를 감돌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것은 헌정의 위기며 국기의 동요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다.
▲중앙정보 부는 지난 10월 2일 국회가 내무장관해임 건의안을 가결하자 공화당의원 상당수를 강제연행, 신체적·정신적 박해를 가함으로써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했다. 이 같은 처사에 대한 대통령의 응징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이번 문제와 관련하여 2명의 공화당의원에 대해 탈당까지 강요, 의원직을 박탈하는 가혹한 보복은 법률적으로나 정치도의상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태이다. 탈당을 강요한 자를 색출, 법에 따라 처벌할 용의는 없는가.
▲최근에 일어난 무장군인의 고려대 난입사건에 관련된 부대의 지휘관을 문책할 용의가 없는가.
▲결론적으로 이 사태의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는데 어떤 형태의 책임을 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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