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시 고발 조작 처리 순경 구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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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검 수사국은 23일 남대문 경찰서 경비과 소속 박정화 순경(38)을 공문서 위조 동행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
박 순경은 작년 12월 남대문로3가10 정모씨의 건축법 위반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고발장을 없앤 후 사건 처리 결과 통보 서를 조작, 서울시에 보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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