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계획은 모정보건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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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서울YWCA는 14일 하오2시 『모자보건과 가족계획의 관련성』이란 주제로 안방 「세미나」를 열고 박종무 교수(이화여대·모자보건)의 강연을 들었다.
이날 박 교수는 『모성보건에서 출발한 가족계획만이 진정한 의미의 가족계획』이라는 요지로 다음과 같이 강연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산아제한이나 피임, 인공중절 등을 가족계획이라고 잘못생각하고 있다.
산아 조절은 l916년 제1차 세계대전당시 「뉴요크」의 한 조산원이 빈민굴의 임부를 치료하다 그 참상을 보고 시작한 것이 처음이다.
그러나 모자보건에 대해서는 각 선진국에서 가족계획에 앞서 법률로 제정, 사회보장 제도의 하나로 추진해 왔다.
이러한 모자보건은 모성보건, 영유아보건, 학교보건(학동보건), 불구아보건, 복지보건동의 5단계 사업을 필수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 5대사업중 산모의 건강을 고려한 모성보건에서 출발한 가족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모자보건을 도외시하고 산아조절이나 피임, 낙태 등으로 가족계획을 생각하고 있어 앞뒤가 바뀐 가족계획 사업을 하고 있다.
모자보건과 가족계획은 그 출발부터가 다르다. 즉 모자보건은 안전분만으로 산모를 보호하고 아기를 건강하게 키우자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으나 가족 계획은 무조건 수를 줄이자는 단순한 뜻밖에 없다.
우리 나라에서 이 모자보건법을 처음으로 시안한 것은 6대 국회 때로 이 안은 20개 조항 중 3조항만이 모자보건에 언급했을 뿐 나머지는 인공중절이나 산아조절 등을 합법화, 인구조절을 하자는 뜻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모자 보건법안은 부자 보건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계획 사업을 위한 것으로 거꾸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얼마 전 마련되었던 모자보건법안도 18조(17조와 부칙1항) 5조항에서만 모자보건을 취급, 여전히 모자보건을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임부신고제는 모자보건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이를 기초로 정부가 올바른 준비를 하고 산모의 안전분만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현 가족 계획 사업은 근본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채 수행되고 있어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전문가들을 재훈련, 인적요원을 확보해서 수행해야 할 사업이 단기훈련을 받은 가족계획 사업요원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또 무조건 산아조절을 강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여러 가지 말썽을 빚고 있는 모자보건법 안은 전문가의 의견과 공청회 등으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제정되어야 하며 재정적·사회적 뒷받침이 없이 문구로만 된 형식적인 법이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여성들은 안전분만, 자녀의 건강관리 등 여성의 기본권에 관심을 갖고 국가적·사회적 보장이 확고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권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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