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상」시상 규정 문화공보부서 확정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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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화공보부는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각종 문학·예술부문의 시상제도를 균형 있게 조정, 통합하여 정부시상의 권위와 수상자의 실익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대한민국 문학예술상」의 제3회 시상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제1회 시상식후 문학예술상 제도 개선을 위해 문공부가 마련한 문화예술상제도 연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2의부터는 시상의 권위와 획일성을 위해 신인 대상의 장려상은 제외하고 우리 나라 문화예술 발전에 공로 및 업적이 현저한 기성문학 예술인에 수여하고 있는데 대상부문은▲문화분야①신문부문(보도·편집·논설) ②방송부문(보도·교양·음악·문예·연출·연기·기술) ③출판부문(문학을 제외한 제작부문)
▲예술분야 ①문학 부문(시·소설·희곡·아동문학·동화·수필·평론·번역문학) ②미술부문(동양화·서양화·만화·조각·공예·서예·사진·건축) ③무용부문(한국무용 및 외국무용의 구성·안무) ④음모부문(국악 및 양악의 작곡·기악·성악) ⑤연극부문(각본·연기·연출·미술) ⑥영화 부문(극영화·문화영화의 시나리오·연기·감독·기술) ⑦ 연수부문(작사·작곡·가창·연기) 등이다. 시장은 각 부문별로 대통령상과 부상 1백50만원이 수여된다. 그런데 생상 자격은 개인에 한해서는 수상대상자의 공로 및 업적을 7l년 6월30일을 기준해서 그 이전 만 3년간을 대상으로 한다.
수강후보자의 추천기관은 신문·통신·방송국·학술원·예술원·예총·대학·문화예술 해당분야 기관에 한하고 추진 기관은 71년10월26일∼30일, 수상자발표는 11월 30일, 시상식은 11월30일이다. 그런데 수상작은 10개 부문 가운데 7개 부문(문학2, 예술5)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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