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75 → 50%로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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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최대 비율이 현행 75%에서 50%로 내려간다. 재개발을 할 땐 더 많은 실내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높이는 게 일반적인데, 이 늘어난 공간 중 서민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는 의무 비율을 낮춰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증가한 용적률의 30~75%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재개발에 따라 해당 구역 주민들이 얻는 이익을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나누자는 취지다. 이에 국토부는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낮추면 재개발 구역 주민들의 사업 이익이 올라가고,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정재원 국토부 주택정비과 사무관은 “현재 재개발 사업이 워낙 침체돼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서라도 재개발을 활성화해야 서민 주거용 임대주택도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의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은 현행 20~75%에서 ‘50% 이하’로 내려간다. 세부적인 비율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된다.

  뉴타운 내 재건축 사업에서 임대주택 비율은 30% 이하(과밀억제권역은 10~30%)로 결정됐다. 7월 공포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은 재건축에도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했는데, 그 최대 비율이 정해진 것이다. 그 대신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법적 상한선은 250%에서 300%로 올라갔다.

  재개발·재건축은 낡고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도로·수도·전기 등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은 재개발, 양호한 곳은 재건축으로 지정된다.

세종=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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